상조에 가입하자마자 마음이 바뀌었어요 — 청약철회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요?
할부거래법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철회 의사를 적은 서면을 그 기간 안에 상조회사에 보내야 하고, 서면을 보낸 날 효력이 생깁니다. 회사는 서면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계약금과 할부금을 돌려줘야 하고, 늦으면 지연배상금도 줘야 합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17 공식 자료로 확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계약서 수령일: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인지
· 계약서 상태: 회사 주소·철회 안내가 빠졌거나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기간이 늦게 시작되거나 3개월로 늘어납니다.
· 방법: 전화만 하지 말고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보냅니다.
지금 할 일
- 계약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 철회 의사를 적은 서면을 상조회사 주소로 보냅니다(발송 기록이 남는 방법).
- 보낸 날짜를 기록하고, 3영업일 안에 환급되는지 확인합니다.
- 환급이 늦어지면 지연배상금을 함께 요청하고 1372에 상담합니다.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계약서(수령일)
- 철회 서면 사본과 발송 증빙
- 납입 내역
[상조회사 고객센터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상조에 가입하자마자 마음이 바뀌었어요 — 청약철회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요? 계약번호: (직접 입력) 계약서 수령일: (직접 입력) 납입 금액: (직접 입력)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1. 할부거래법 제24조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합니다. 3영업일 이내에 계약금과 할부금을 환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조회사 고객센터 — 회사마다 운영 시간이 다릅니다. 계약서나 앱에 적힌 번호를 사용하세요.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 국번 없이 1372. 사업자와 해결되지 않은 환불·계약 분쟁의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상조회사 고객센터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왜 이렇게 처리되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2026-10-17 원문 확인)의 내용입니다.
· 기간: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더 긴 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
· 기간이 늦게 시작되는 경우: 회사 주소가 없는 계약서를 받았거나 주소 변경으로 철회할 수 없었다면 주소를 안 날부터 14일, 계약서에 철회 안내가 없으면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회사가 철회를 방해했다면 방해가 끝난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계약일부터 3개월
· 방법: 기간 안에 철회 의사가 적힌 서면을 발송해야 하고, 발송한 날 효력이 생깁니다.
· 다툼: 계약서를 언제 줬는지 다툼이 있으면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 환급: 회사는 철회 서면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받은 계약금과 할부금을 돌려줘야 하고, 늦으면 지연배상금을 함께 줘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조업)도 14일 안 철회에는 계약금과 할부금 환급을,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계약일부터 3개월 안 철회에 계약금·할부금 환급을 기준으로 둡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철회 요건과 환급 기한은 할부거래법이 정합니다. 계약서 발급 시기 다툼은 회사가 입증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공개되지 않은 것
- 할부거래법 제24조 제1항: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할부거래법 제24조 제5항: 회사는 철회 서면을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금 및 할부금을 환급해야 하며, 지연 시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합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호구지수, 황당한 법들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공정위 보도에 따르면 2015~2024년 등록 후 폐업한 선불식 할부거래업 10곳 중 소비자 보상이 이뤄진 곳은 6곳뿐이었습니다. 보상 금액도 회사마다 크게 달랐습니다.
환불할부거래법은 계약이 해제되면 회사가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돌려줘야 하고, 늦으면 지연배상금을 줘야 한다고 정합니다. 해제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를 늦추거나 거부하는 것은 금지행위입니다. 해제 접수 증빙을 갖춰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공정위·시도·시군구에 신고하거나 1372에 상담하세요.
환불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조업)은 소비자가 해약하면서 부가상품(사은품·결합상품)을 반환하면 사업자가 고지한 가액의 85% 이상을 환급하고, 일부 쓰거나 훼손했다면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기준으로 둡니다. 다만 가전이 상조와 별개의 할부·렌탈 계약으로 묶여 있다면 그 계약은 따로 정리해야 할 수 있으니, 계약서가 몇 개인지부터 확인하세요.
환불할부거래법은 회사가 휴업·폐업 신고를 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등록이 취소·말소되거나, 은행 당좌거래 정지, 파산 신청 등이 있을 때 소비자가 해제하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폐업·등록 말소 등은 보전기관(보험사·은행·예치기관·공제조합)이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이기도 합니다. "내상조 찾아줘"에서 회사의 영업 상태와 보전기관을 먼저 확인하세요.
법법은 등록 상조사가 선수금을 보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보험, 채무지급보증, 예치, 공제 중 하나이며, 보전 금액은 선수금 합계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출처
- 할부거래법 제24조(소비자의 청약의 철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 상조업 — 공정거래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 감독기관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17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