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가 폐업·영업정지됐어요 — 위약금 없이 해제하고 보상받는 절차는?
할부거래법은 회사가 휴업·폐업 신고를 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등록이 취소·말소되거나, 은행 당좌거래 정지, 파산 신청 등이 있을 때 소비자가 해제하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폐업·등록 말소 등은 보전기관(보험사·은행·예치기관·공제조합)이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이기도 합니다. "내상조 찾아줘"에서 회사의 영업 상태와 보전기관을 먼저 확인하세요.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17 공식 자료로 확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회사 상태: 폐업·영업정지·등록 말소 중 무엇인지(내상조 찾아줘에서 확인)
· 보전기관: 어느 기관과 보전계약을 맺었는지
· 보상 범위: 보전 비율 상한 때문에 전액 보상이 아닐 수 있음
지금 할 일
- "내상조 찾아줘"에서 회사의 영업 상태와 보전기관을 확인합니다.
- 받은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보험증권·보증서·공제증서)를 찾습니다.
- 보전기관에 보상금 지급 절차와 필요 서류를 묻습니다.
- 영업 중 영업정지라면 위약금 없는 해제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계약서
- 소비자피해보상 증서
- 납입 내역
[상조회사 고객센터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상조회사가 폐업·영업정지됐어요 — 위약금 없이 해제하고 보상받는 절차는? 상조회사명: (직접 입력) 계약번호: (직접 입력) 납입 누계: (직접 입력)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1.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영업정지)했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절차와 필요 서류를 안내 부탁드립니다.
- 내상조 찾아줘(mysangjo.or.kr) ↗ — 공정위와 두 공제조합이 만든 조회 서비스입니다. 가입 회사 정보와 납입금 내역, 회사의 영업 상태·보전기관을 확인합니다. 은행 보전 회사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 상조보증공제조합 1600-1226 — "내상조 찾아줘"가 계약자 사망 등으로 본인인증 조회가 안 될 때 안내하는 문의처입니다.
- 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 — "내상조 찾아줘"가 계약자 사망 등으로 본인인증 조회가 안 될 때 안내하는 문의처입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 국번 없이 1372. 사업자와 해결되지 않은 환불·계약 분쟁의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상조회사 고객센터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왜 이렇게 처리되나
할부거래법(2026-10-17 원문 확인)의 근거입니다.
· 위약금 금지(제25조 제3항): 휴업·폐업 신고, 영업정지 처분, 등록 취소·말소, 은행 당좌거래 정지, 파산·화의 개시 신청이 있을 때, 그리고 소비자가 계약 이전에 동의하지 않을 때 해제하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보상금 지급(제27조 제4항): 회사 폐업, 은행 당좌거래 정지, 등록 말소·취소 등은 지급의무자(보험사·은행·예치기관·공제조합)가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하는 사유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지연배상금을 줘야 합니다.
· 보전 비율: 보전 금액은 선수금 합계의 100분의 5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 낸 돈 전부가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확인 경로: "내상조 찾아줘"에서 상조회사명으로 영업 상태, 보전기관, 폐업일 등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객센터의 "등록된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은 실제 보상 현황 보도를, 이 답변은 내가 할 절차를 다룹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 위약금 금지: 할부거래법 제25조 제3항.
· 보상금 지급: 보전기관(지급의무자).
확인된 사실과 공개되지 않은 것
- 할부거래법 제25조 제3항: 회사의 휴업·폐업 신고, 영업정지, 등록 취소·말소 등을 사유로 소비자가 해제하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할부거래법 제27조 제4항: 회사 폐업 등 지급사유가 생기면 지급의무자는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호구지수, 황당한 법들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할부거래법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철회 의사를 적은 서면을 그 기간 안에 상조회사에 보내야 하고, 서면을 보낸 날 효력이 생깁니다. 회사는 서면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계약금과 할부금을 돌려줘야 하고, 늦으면 지연배상금도 줘야 합니다.
환불할부거래법은 서비스를 받기 전이면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회사가 해제로 인한 손실을 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계산식은 "납입금 누계 − 관리비 누계 − 모집수당 공제액"이며, 모집수당은 총 계약대금의 최대 10%(50만 원 한도), 월 관리비는 월 납입금의 최대 5%(합계 50만 원 한도)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해약하면 환급금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환불할부거래법은 계약이 해제되면 회사가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돌려줘야 하고, 늦으면 지연배상금을 줘야 한다고 정합니다. 해제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를 늦추거나 거부하는 것은 금지행위입니다. 해제 접수 증빙을 갖춰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공정위·시도·시군구에 신고하거나 1372에 상담하세요.
환불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조업)은 소비자가 해약하면서 부가상품(사은품·결합상품)을 반환하면 사업자가 고지한 가액의 85% 이상을 환급하고, 일부 쓰거나 훼손했다면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기준으로 둡니다. 다만 가전이 상조와 별개의 할부·렌탈 계약으로 묶여 있다면 그 계약은 따로 정리해야 할 수 있으니, 계약서가 몇 개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구조2026년 3월 31일 기준 등록 사업자는 76곳(상조 60곳, 상조+여행 10곳, 여행 6곳)이고, 선수금은 11조 3,544억원, 가입자는 1,131만명으로 보도됐습니다.
출처
- 할부거래법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할부거래법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내상조 찾아줘 — 서비스 소개 — 공정거래위원회·상조보증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조합 · 감독기관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17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