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해약을 접수했는데 환급금이 안 들어와요 — 무엇을 근거로 어디에 요청하나요?
할부거래법은 계약이 해제되면 회사가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돌려줘야 하고, 늦으면 지연배상금을 줘야 한다고 정합니다. 해제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를 늦추거나 거부하는 것은 금지행위입니다. 해제 접수 증빙을 갖춰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공정위·시도·시군구에 신고하거나 1372에 상담하세요.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17 공식 자료로 확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해제 시점 증빙: 해약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접수했는지 증명할 수 있는지
· 경과 일수: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났는지
· 회사 상태: 영업 중인지, 폐업·영업정지인지(그렇다면 보전기관 보상 절차)
지금 할 일
- 해약 접수 일시·방법(서면 사본, 녹취, 문자)을 모읍니다.
- "내상조 찾아줘"에서 납입 내역과 보전기관을 확인합니다.
- 회사에 3영업일 기한과 지연배상금을 적어 서면으로 환급을 요구합니다.
- 해결되지 않으면 공정위·관할 시도·시군구에 신고하고 1372에 상담합니다.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해약 접수 증빙
- 납입 내역
- 회사와의 연락 기록
[상조회사 고객센터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상조 해약을 접수했는데 환급금이 안 들어와요 — 무엇을 근거로 어디에 요청하나요? 계약번호: (직접 입력) 해약 접수일: (직접 입력) 납입 누계: (직접 입력)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1. ○월 ○일 계약 해제를 접수했으나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해제일부터 3영업일 이내 환급과 지연배상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 상조회사 고객센터 — 회사마다 운영 시간이 다릅니다. 계약서나 앱에 적힌 번호를 사용하세요.
- 내상조 찾아줘(mysangjo.or.kr) ↗ — 공정위와 두 공제조합이 만든 조회 서비스입니다. 가입 회사 정보와 납입금 내역, 회사의 영업 상태·보전기관을 확인합니다. 은행 보전 회사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관할 시도·시군구 ↗ — 할부거래법 제35조 제4항: 누구든지 위반 사실을 공정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 국번 없이 1372. 사업자와 해결되지 않은 환불·계약 분쟁의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상조회사 고객센터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2026년 7월 초 시행된 시행령 개정으로, 해약환급금을 수차례 미지급한 사업자에게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됐다고 보도됐습니다.
환불할부거래법은 회사가 휴업·폐업 신고를 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등록이 취소·말소되거나, 은행 당좌거래 정지, 파산 신청 등이 있을 때 소비자가 해제하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폐업·등록 말소 등은 보전기관(보험사·은행·예치기관·공제조합)이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이기도 합니다. "내상조 찾아줘"에서 회사의 영업 상태와 보전기관을 먼저 확인하세요.
왜 이렇게 처리되나
할부거래법(2026-10-17 원문 확인)의 근거입니다.
· 환급 기한(제25조 제4항):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지연 시 지연배상금 함께 환급
· 금지행위(제34조):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제11호), 청약철회·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협하거나(제1호) 주소·전화번호를 바꾸는 행위(제3호), 분쟁·불만 처리 인력이나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하는 행위(제4호)
· 신고(제35조 제4항): 누구든지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납입 내역 확인: 공정위와 두 공제조합이 만든 "내상조 찾아줘"(mysangjo.or.kr)에서 가입 회사와 납입금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은행과 선수금 보전계약을 맺은 회사는 조회되지 않으니 해당 은행에 확인합니다.
같은 고객센터의 "해약환급금을 여러 번 주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답변은 회사 제재를, 이 답변은 내 환급 요청 순서를 다룹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 환급 의무: 할부거래법 제25조.
· 위반 조사·시정: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확인된 사실과 공개되지 않은 것
- 할부거래법 제34조 제11호: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할부거래법 제35조 제4항: 누구든지 위반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호구지수, 황당한 법들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공정위 보도에 따르면 2015~2024년 등록 후 폐업한 선불식 할부거래업 10곳 중 소비자 보상이 이뤄진 곳은 6곳뿐이었습니다. 보상 금액도 회사마다 크게 달랐습니다.
환불할부거래법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철회 의사를 적은 서면을 그 기간 안에 상조회사에 보내야 하고, 서면을 보낸 날 효력이 생깁니다. 회사는 서면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계약금과 할부금을 돌려줘야 하고, 늦으면 지연배상금도 줘야 합니다.
환불할부거래법은 서비스를 받기 전이면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회사가 해제로 인한 손실을 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계산식은 "납입금 누계 − 관리비 누계 − 모집수당 공제액"이며, 모집수당은 총 계약대금의 최대 10%(50만 원 한도), 월 관리비는 월 납입금의 최대 5%(합계 50만 원 한도)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해약하면 환급금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환불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조업)은 소비자가 해약하면서 부가상품(사은품·결합상품)을 반환하면 사업자가 고지한 가액의 85% 이상을 환급하고, 일부 쓰거나 훼손했다면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기준으로 둡니다. 다만 가전이 상조와 별개의 할부·렌탈 계약으로 묶여 있다면 그 계약은 따로 정리해야 할 수 있으니, 계약서가 몇 개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법법은 등록 상조사가 선수금을 보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보험, 채무지급보증, 예치, 공제 중 하나이며, 보전 금액은 선수금 합계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출처
- 할부거래법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할부거래법 제34조(금지행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할부거래법 제35조(위반행위의 조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내상조 찾아줘 — 서비스 소개 — 공정거래위원회·상조보증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조합 · 감독기관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17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