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상대방 신원은 어디까지 확인되나요?
당근은 판매자의 휴대폰 본인인증 정보를 갖고 있지만, 구매자에게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조정기구나 법원이 요청하면 당근이 판매자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하고, 구매자 본인에게는 판매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제공합니다. 사기 수사에서는 경찰이 법원 영장을 받아 당근에 요청합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13 공식 자료로 확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구매자의 신원정보를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경로는 이번에 확인한 당근 안내와 법 조문에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판매자 신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 할 일
- 상대방 프로필에서 닉네임 옆의 #고유아이디(영문+숫자)를 캡처합니다.
- 채팅방 생성 시각과 거래 약속 내용을 캡처합니다.
- 분쟁이 생기면 당근 고객센터에 판매자 신원정보 제공 동의 요청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 사기가 의심되면 경찰 신고 시 당근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보내 달라고 요청합니다. 당근페이로 송금했다면 당근과 당근페이 두 곳을 모두 적어 달라고 말합니다.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상대방 닉네임과 #고유아이디 캡처
- 채팅방 생성 시각
- 송금 내역(있다면)
[당근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거래 상대방 신원은 어디까지 확인되나요? 상대방 닉네임(#고유아이디): (직접 입력) 거래 물품: (직접 입력) 거래일: (직접 입력)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1. 이 거래에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판매자에게 신원정보 제공 동의를 요청해 주실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판매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기구를 통한 확인 절차를 안내 부탁드립니다.
- 당근 고객센터 ↗ — 앱에서 [나의 당근 → 고객센터]로 문의합니다. 당근 안내 기준 운영시간은 평일 10:00~19:00입니다.
- 관할 경찰서 민원실 — 당근 안내: 사기죄 신고는 피해자가 관할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진정서를 냅니다(파출소·온라인이 아님). 신분증, 채팅·입금 내역을 준비합니다. 여러 명이 피해를 본 다중 사기는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당근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목적이 다릅니다. 당근 신고는 계정·게시글을 제재하고 상대에게 중재 메시지를 보내는 플랫폼 조치입니다. 당근 분쟁조정은 합의를 돕는 권고 절차입니다. 경찰 신고는 사기 등 범죄를 수사하는 절차이고, 당근이 상대방 신원정보를 넘기는 것도 경찰이 법원 영장을 받아 요청할 때입니다. 피해금을 되찾는 것은 어느 쪽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계좌이체나 당근페이 송금이었다면 당근이 돈을 돌려줄 방법은 없습니다. 당근 앱에서 사기 신고를 하고, 피해자가 직접 관할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이 당근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보내면 당근이 상대방 정보를 제공합니다. 안심결제였다면 당근에 결제 취소를 요청합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확인 단계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거래 전: 상대방의 닉네임, #고유아이디, 매너온도, 후기만 보입니다. 실명이나 전화번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 거래 중 분쟁: 당근 운영정책은 판매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판매자의 전화번호 같은 신원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4 제2항도 같은 구조입니다. 분쟁조정기구와 법원(재판상 필요)은 판매자 동의 없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기 수사: 당근 안내에 따르면 사기 피의자라도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경찰에 제공하려면 법원이 발급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이 필요합니다. 당근페이 송금이 얽힌 사건이라면 영장 집행 장소에 당근과 당근페이 두 곳을 모두 적어 달라고 경찰에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매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일은 상대방의 #고유아이디와 닉네임, 채팅방 생성 시각을 지금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상대가 탈퇴하면 이 정보를 다시 찾기 어렵습니다.
내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확인
AMS는 당근과 관계없는 독립 정보 사이트입니다. 당근 정책 문구는 당근 고객센터 원문에서 옮겼고, 판단 기준·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앱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 판매자: 구매자에게 자기 신원정보를 줄지 동의 여부를 정합니다.
· 당근: 본인인증 정보를 보관하고, 법이 정한 요청이 있을 때 제공합니다.
· 분쟁조정기구·법원: 판매자 동의 없이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4).
· 경찰: 법원 영장을 받아 당근에 정보를 요청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공개되지 않은 것
- 당근 안내: 거래 중 분쟁이 생기면 판매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판매자의 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4 제2항: 분쟁조정기구, 법원, 그리고 판매자가 동의한 경우의 소비자에게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해 분쟁 해결에 협조해야 합니다.
- 당근 안내: 경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려면 법원이 발급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이 필요합니다.
- 판매자가 신원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때 구매자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정보가 있는지는 당근 안내에 없습니다.
- 구매자 쪽 신원 확인 의무와 그 정보를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절차는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최근 소비자 이슈, 사기수법 해부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당근 안내에 따르면 탈취·도용·해킹 정황이 확인된 계정은 사기 재발 위험 때문에 제재가 해제되지 않고, 그 휴대폰 번호도 당근에서 다시 쓸 수 없습니다. 해킹 사실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국번 없이 182)에 신고하고, 내 계정으로 사기 신고가 들어왔다면 수사 의뢰를 직접 해야 합니다. 수사 결과 서류가 나오면 당근에 다시 문의합니다.
계정최근 거래 대화를 나눈 상대는 일정 기간 차단할 수 없습니다. 당근은 거래 후 생긴 환불·분쟁을 해결하지 않고 상대를 차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신고는 차단과 별개로 프로필이나 채팅방 메뉴에서 할 수 있고, 상대가 탈퇴했어도 채팅방의 탈퇴 프로필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조상품을 미리 검수하는 심사는 당근 안내에 없습니다. 당근이 확인하는 것은 판매자 본인 쪽입니다. 2026년 7월 21일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중고거래 물품을 팔려면 휴대폰 본인인증을 마쳐야 하고, 사기 패턴이나 신고가 확인된 계정은 제재됩니다. 물건의 상태와 정품 여부는 거래 전에 당근이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환불당근 정책은 판매글(사진·설명·채팅)과 실제 물품이 객관적으로 다르면 판매자가 환불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문제를 제기한 쪽이 사진으로 보여줘야 하고, 중고거래에서 자연스러운 사용감은 하자로 보지 않습니다. 사진이 실물 사진이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구조돈이 어디에 머무는지가 다릅니다. 계좌이체와 당근페이 송금은 보내는 순간 판매자에게 가고 취소할 수 없어, 당근이 결제를 되돌려 줄 수 없습니다. 안심결제와 바로구매는 구매자가 구매확정을 누를 때까지 당근페이가 돈을 보관하고, 구매확정 후 15일 안에 특정 피해가 확인되면 최대 190만 원까지 안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당근 고객센터 — 중고거래 운영정책 — 당근 · 공식 정책
- 당근 고객센터 — 사기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 당근 · 공식 정책
- 당근 고객센터 — 왜 본인인증이 필요한가요? — 당근 · 공식 정책
-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4(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 — 2026.7.2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13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